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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3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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