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지원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문화예술과/0434202583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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