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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31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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