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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