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매년 1월 ~ 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농업정책과/041-521-5481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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