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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7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매년 1월 ~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1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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