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