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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7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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