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여성가족과/041-521-5379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