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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3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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