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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