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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31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감면)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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