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문의처
- 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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