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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4

지원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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