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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7

지원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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