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청년 웰컴키트(행복꾸러미)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지원대상
천안시 전입 1인가구 청년(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신청->물품 발송)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천안청년센터이음/041-900-2030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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