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지원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만18세 미만)
지원내용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
청소년 카드사용에 따른 요금 할인금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문의처
- 천안시청 대중교통과/041-521-5641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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