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문의처
-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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