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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2만원 중 본인부담금 1만원을 공주시가 추가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공주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5

지원대상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내용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20250901~2025100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보험)
문의처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
담당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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