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지원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지원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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