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지원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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