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2026-04-01 ~ 2026-12-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이용권
- 문의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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