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익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이용권
- 문의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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