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수당, 수강료 지원
○ 자격증 취득 수당 및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일 현재 자활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수료 시 수당 및 수강료 1인당 1회 50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사회복지과/041-540-2861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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