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 책정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신청절차 없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아산시청 아동보육과과 아동보호팀/041-530-6535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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