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지원
벼 재배농업인에게 벼 수매대금 선지급으로 월급 지원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
·면적조건 : 벼 4,000㎡이상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벼 수매대금의 70%를 봄부터 수확기까지 매별 선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041-537-3745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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