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만 19~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21.1.1. ~ 2025.12.31.)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신청 공고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아산시청 여성복지과/041-540-2643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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