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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관내 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아산시 기업 내 노동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담당기관: 충청남도 아산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10.0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산시 관내 기업(50인미만)
❍ 지원 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 지원 조건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제외
- 기숙사를 이용하는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로 일치
- 잔여 임차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관리비는 이용노동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지원받는 노동자는 하위직에 한정하여 지원(간부 이상급 제외)
- 2인 이상이 1실을 사용할 경우 1실 지원
(단, 2명 모두 위의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지원에 따른 재직자 기숙사 이용료 일부 감면(증빙)
❍ 지원제외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혹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가 아닐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산시 관내 기업(재직자 50인 미만,제조업)
- 지원규모: 호실당 30만원*3개월*기업당 5인 이내
- 지원방법: 사후 실적정산 지급(제출기한 내 증빙자료 제출 시 지급)
- 지원내용: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단지 인근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 및 사용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월세)를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2026.07.10~2026.08.13
신청방법
직접입력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41-540-2007
담당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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