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전입대학생 지원
관외에서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상품권 및 생활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지원내용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전입신고 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문의처
- 서산시청(자치행정과)/041-660-3365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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