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지원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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