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사고당일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서산시민
지원내용
(한랭질환 제외)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4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개물림 사고 진료비(연간 1회 한도) 10만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서산시청/2409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