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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