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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논산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30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담당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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