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담당기관: 충청남도 논산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5

지원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4
담당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