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 그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복지정책과/041-746-5345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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