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지원내용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70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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