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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