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
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일시금)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월별 수당) 보호자와 아이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중인 가정
지원내용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충족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 지역화폐 지급
(0개월 ~ 11개월 영아) 일시금 50만원
(12개월 ~ 106개월) 월 1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부여군청 행정지원홍보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