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자격 :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
○ 기준량 : 15포/ha
○ 사업단가 : 업체별 공급가격 중 70% 보조
○ 공급시기 : 3월 중(영농기 이전)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매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농정과/041-830-2239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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