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지원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1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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