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지원대상
읍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주거용)
지원내용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2026.01.05.~2026.02.06.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도시건축과 주택팀/041-830-2404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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