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원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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