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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부여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23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원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담당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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