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법정 등록장애인세대, 법정 한부모가정 세대 중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기준 납부 이하의 가구
지원내용
○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보령서천지사)를 통해 서천군이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문의처
- 복지증진과/041-950-4081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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