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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수당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서천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5.07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명절 전 별도 공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인구정책과/041-950-4077
담당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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