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명절 전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인구정책과/041-950-4077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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