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에게 분만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지원내용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서천군 보건소/041-950-6774||서천군 보건소/041-950-6759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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