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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에게 분만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서천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5.07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지원내용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서천군 보건소/041-950-6774||서천군 보건소/041-950-6759
담당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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