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지원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지원내용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분기별(4,7,10,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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