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담당기관: 충청남도 서천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5.07

지원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지원내용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분기별(4,7,10,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담당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