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지원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대상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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