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를 위해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지원내용
○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4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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