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신생아를 위해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국비 사업)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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