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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청양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03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1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담당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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