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1월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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