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등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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