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
지원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
지원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매년 11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3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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