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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청양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03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지원내용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4
담당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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