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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청양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0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지원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담당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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