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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청양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03

지원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담당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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