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원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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